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문제가 되는 무기들
사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이 나오게 된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뢰이다. 1차 대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뢰는 애초 살상용이었으나,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살상보다는 부상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전투 중에 부상병이 발생할 경우 부상병을 이송하기위해 2~3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자연히 전투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살상 보다는 부상이 적의 전투력을 감소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재 많은 대인지뢰들이 이점을 노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대의 지뢰는 사람과 차량의 음향·자기·진동 등에 반응하기도 한다. 즉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뢰의 매설수단 역시 과거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대포·로켓·박격포 그리고 항공기 등으로 지뢰를 투사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 졌다. 하지만 반대로 지뢰의 제거는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으로 지뢰에 의한 민간인의 희생자를 격증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제거의 어려움으로 전쟁종료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뢰는 국제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대표적인 무기이다. 특히 지뢰는 반드시 금속으로 제작될 필요가 없다. 폭약의 폭풍효과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 가장 흔한 지뢰탐지수단은 금속에 반응하는 지뢰탐지기를 쓰는 방법인데, 나무나 유리 및 플라스틱, 심지어 종이로도 지뢰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뢰탐지기로는 탐지가 불가능 하다. 작년에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 역시 목함지뢰 탐지가 매우 어려운 이유로 안타까운 부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부비트랩은 살상을 목적으로 외견상 무해한 것을 누군가가 작동시키거나 그것에 접근하였을 때 돌연히 작동하는 장치나 물질을 뜻 한다. 이 역시 매우 비인도적인 무기로 규정되고 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전쟁 막바지에 프랑스에서 철수하면서 수많은 부비트랩을 파리 시내 건물에 설치해 두었다. 방문을 열면 폭발물이 터지게 한다거나 혹은 비뚤어진 액자를 바로 잡으면 폭탄이 터지게 하는 방식 등이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의 비전투손실 인원이 늘어갔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에서도 베트콩에 의한 부비트랩이 전쟁기간 내내 미군을 괴롭혔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교범에 소게된 베트콩 부비트랩 사례. 단 한발의 총탄으로도 부비트랩을 손쉽게 만들 수 있었으며 그 피해는 심각했다.
최근에는 X-ray탐지기에 식별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폭탄이나 액체폭탄도 매우 흔한 상태이다. 이들 폭탄은 공항 X-ray검색대를 통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매우 강력한 항공기 수화물 탑승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3D프린터의 등장으로 이런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한 미국 의회는 강력한 비탐지무기 규제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화염무기 하면 화염방사기가 먼저 떠오른다. 1차 세계대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화염방사기는 2차 대전에서도 주로 토치카 공격용으로 많이 쓰였다. 태평양전쟁에서는 미군이 화염방사탱크를 운용했으며, 이와 함께 네이팜탄도 즐겨 사용했다. 하지만 이 화염무기라는 것이 사망이 되었든 부상이 되었든지 간에 매우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고통의 정도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화염방사기는 거의 사라졌지만,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소이탄이 있다. 특히 소이탄의 발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열압력탄은 그 사용결과가 매우 참혹하기 짝이 없다. 러시아와 체첸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체첸 시가지에 열압력탄을 사용했고, 그결과를 조사하기위해 파견된 러시아군 조사단들은 끔찍한 결과에 경악을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열압력무기의 사용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최고의결기구의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레이저가 무기에 쓰인 것은 의외로 60년대부터다. 주로 거리측정에 쓰였으며, 특히 전차의 화력통제장치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초기에 루비레이저를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의 눈에 인지되는 단점과 사람의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눈에 영향을 주지 않는 1.6μm 대역의 라만 레이저, OPD 레이저 등을 고반복률로 만들어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중국군은 국제사회와는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군은 표적을 일시적으로 실명시키거나 현혹할 수 있는 BBQ-905LDW(Laser Dazzler Weapon), WJG-2002 레이저 총, PY132A BLW(Blinding Laser Weapon)등을 배치했다. 미국의 한 중국무기 전문가는 이 레이저무기들이 경찰용 무기로 개발되었지만 전쟁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CCW에 가입한 중국이 이 무기를 만든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레이저빔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력한데, 미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14년, 불법으로 항공기 조종실을 겨냥한 레이저 포인터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까지 내걸기도 하였다.
CCW 협약당사국들은 5차례에 걸친 평가회의를 통해 1996년에 지뢰의정서(제2의정서)를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은 ▶ 탐지 불가능한 지뢰 사용 금지, 신형지뢰도 자폭기능을 갖추게 하는 등 대인지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인지뢰 사용은 향후 9년간으로 한정되며 ▶ 지뢰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비회원국에게는 지뢰 및 관련기술의 이전을 금지하는 것.
우리나라는 2000년에 CCW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1년 4월 제1,2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CCW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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