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중 장님 잠수함, 항해·작전 어떻게? ②
상호간섭방지 규칙 어떤 것이 있나
■수중 교통안전규칙에는 상호간섭방지(PMI: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와 수중구역관리(WSM: Waterspace Management)가 있다
먼저 상호간섭방지란 수중에서 잠수함이 다른 잠수함 또는 다른 선박 및 장애물 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이며 잠수함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해군은 군뿐만 아니라 수중 업무와 관련되는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민간업체 등 관련 기관들과 서로 협조체계를 잘 유지해 수중의 잠수함과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잠수함 훈련 해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선장들에게 잠수함 훈련 구역에서 상호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상호간섭방지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①잠수함행동지시서(SUBNOTE: Submarine Notice) 잠수함행동지시서는 잠수함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수심에서 항해해야 하는지를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행동지시 명령이다. 여기에는 인접 구역에 다른 잠수함이 있는지, 잠수함 안전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다면 한 곳에 고정돼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이동하는 것인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잠수함사령부 지휘관은 잠수함 출항 전에 함장에게 잠수함행동지시서를 하달해야 하며 바다에 나간 잠수함은 반드시 잠수함행동지시서에 기록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잠수함부대에 요청해서 바꿔야 한다.
②시간별로 잠수함이 위치해야 할 이동안전구역(MHN: Moving Haven) 지정
잠수함은 이동할 때 잠수함행동지시서에 명시된 침로와 속력, 항해 형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마다 이동예상위치(PIM: Position Intended Movement)를 산출해 해도에 표시하고 지시된 시간마다 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수상함은 실시간으로 물표나 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 산출이 가능하고 장비를 통해 위치가 지휘부에 자동 전송되지만 수중의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최종 GPS 위치를 기준으로 관성 항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항공기에서 운용하는 관성항법장치와는 달리 물속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관성항법장치는 GPS 위치를 계속 받을 수 없고 조류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위치 오차가 크면 충돌·좌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예상위치를 기준으로 전후방과 좌우에 수㎞씩 일정한 폭을 지정하고 시간도 부여하는데 잠수함은 이동 기간 동안 반드시 시간에 따라 지시된 이동안전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이 이동안전구역은 수중에서 잠수함이 조난 당할 경우 구조작전을 시작하는 참고구역이 된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수중 교통안전규칙인 수중구역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회에 계속>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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