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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일어나면 급여 군 가족에 현금으로..<전시 급여>

전국 주요 지급 장소서 가족 확인 후 지급

지급 장소, 국방일보 등 군 매체 통해 고지

장병, ‘전투근무수당’ 추가해 직접 수령

 

 

 

육군53사단 장병들이 19일 부대 복지회관에서 UFG 연습의 일환으로 전시 가족급여 지급 절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예산·회계분야 담당자와 군인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실질적인 전시 가족급여 지급 절차를 숙달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사단 재정관계관은 한국은행 부산본부를 방문, 전시 한국은행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전산 붕괴 시 실질적인 급여 지급 절차와 전시 현금 수송대책 등을 점검했다. 부대 제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한창입니다. 모든 군 장병이 조국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밤낮을 잊고 실전적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조국애를 바탕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합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하지만 군인들 역시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생활인이기도 합니다. 여느 가장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통해 소중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매달 계좌를 통해 받는 급여의 가치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시가 되면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시에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평시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재정관리단(이하 재정관리단)이 이에 대비해 철저한 계획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산시스템 붕괴되면 가족에게 현금 지급

 전시 급여 지급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금융전산망의 정상 가동 여부입니다. 전시에도 모든 금융전산망이 정상 운영되거나 일부 전산망이라도 운영이 되면 평시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거, 봉급의 3개월분의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봉급은 급여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산망이 붕괴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인계좌 지급에서 현금 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령 대상은 군 간부 본인에서 가족으로 변경되고 재정관리단의 급여지급팀이 사전에 설정된 전국의 주요 지급 장소에서 가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족 여부 확인 과정에서 군번을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집니다. 급여 지급 장소는 학교나 관공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파괴되거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 가족들이 집결해 있는 별도 장소로 급여지급팀이 이동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 장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국방일보 등 군 매체를 이용하거나 차량 가두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급여 수령 대상자는 사전에 ‘국방통합급여포털’에 등록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등록되지 않으면 비록 가족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재정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현역 간부의 전시가족급여 수령권자 등록률은 99.1%라고 합니다.

 


전시 전투근무수당 추가 지급

   그러면 병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병사 역시 급여는 현금 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군 간부와 달리 병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수령 대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병사들은 미혼인 경우가 많고 생계의 책임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시가 되면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전투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전투근무수당’은 군 장병 봉급의 30%가 해당됩니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월 15만4800원의 30%인 4만6440원이 전투근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전시 사상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군 장병의 전사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 간부가 전사하게 되면 가족들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병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전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 48조에 의거해 전사로 확인될 때까지 급여의 50%가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병사는 규정에 따라 바로 제적처리가 되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그 후 전사가 확인되면 ‘전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역 연기하고 훈련 참가해도 추가 급여 지급

 현재 군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과 20일, 30일로 구분돼 있습니다. 10일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것입니다. 20일에는 10일까지 확인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등 전월 실적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다음달 1일에서 10일 사이에 전역하는 병사들의 복무 일수에 따른 급여를 선지급합니다. 전역일까지 복무일수를 일할로 계산해 지급해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높은 책임감으로 전역일을 연기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미담이 전해지곤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장병들에게도 연장된 복무일수만큼 급여는 일할 계산돼 추가 지급됩니다. 이렇듯 급여 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합니다.

   현재 68만 명의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월평균 무려 약 8800억 원에 달할 만큼 그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빈틈없는 작업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단은 매월 각 부대 5000여 명의 급여 담당관과 함께 수십만 건의 급여 관련 인사명령과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동시에 단계별 검증을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임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지급자와 전역자 등에 대한 전산검증 후 수기검증에 활용되는 체크리스트 항목도 무려 550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달 간단한 숫자로 확인되는 급여 속에는 이러한 많은 노고가 숨어 있는 것이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나마 정확한 급여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