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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자료

군인이 우산을 쓰면 군기위반일까?

 

가끔 비가 오는 거리에서 군인이 휴가를 나와서 우산을 쓰고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어라 군인이 우산을 썼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곤 했었는데 이는 군기위반일까?
군인과 우산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에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군복을 입고 우산을 쓰면 안된다고 하는 글들이 많았다. 휴가를 나와서도 비가 오면 군인은 무조건 맞아야만 한다는 글들도 의외로 많았다. 
그러나 일단 답은 '군기위반이 아니다' 이다.

군대에서 빼놓고 이야기 할수 없는 것중의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군기일 것이다.
군기이야기를 하다보면 현역이나 예비역을 막론하고 복무중이나 휴가시에 군기위반을 하여 군기교육대를 다녀온 기억이 새로운 분들도 있을 듯 싶다.

그렇다면 군기란 무엇일까?

군인복무규율 제4조(강령) 4절에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또한 제3장 복무의 제1절 복무태도에는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9>

그럼 오늘은 군기위반중 우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훈련에 투입되는 우리 국군장병들, 비가 온다고해서 젼투가 중단되거나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은 전술적상황에서는 우산을 쓸수가 없다.

우산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위에 언급한 군기위반이기도 하고 품위유지의 의무에 대해 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긴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군인이 우산을 휴대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우의가 지급되고 작전이나 훈련중에는 공병우의등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인은 비가 온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폭우가 쏱아지는 상황에도 부동자세로 대기중인 육군과학화훈련단 장병들의 모습속에서 그들의 군기가 느껴진다.>

그렇지만 작전이나 훈련이 아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다면 군인은 비가와도 무작
정 맞아야만 할까?

                                                                 <사진참조 nestofpnix.egloos.com>
그러나 예외는 있다.
부대관리 훈령 제29조에 의하면 군복을 입고 보행할때, 비전술적 상황에서 우의가 없을때에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의 우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월남전중 미군 장갑차운전병의 모습>

 

그렇지만 이런 색상의 우산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임영식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