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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병역은 내가 선택하고 도전한다! 유급지원병제도

오래전의 군대에서 군대생활 오래하라는 말, 즉 군대에 말뚝박으라는 말은 거의 욕에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군대에서 오래 복무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한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유급지원병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보수도 받음으로서 유익한 병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는 유급지원병제도는 군복무, 목돈 마련, 전문기술 습득, 취업경쟁력 강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혹 이글을 읽으며 군대생활을 누가 더하고 싶을까.....하며 "너나 많이 하세요" 하고 할분도 있을수도 있어  필자도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약 5년간
해병대1사단에서 군복무를 했음을 먼저 밝혀둔다.

유급지원병제도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지원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추가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유급지원병(전문병이라고도 함)제도는 '국방개혁 2020' 추진 과정에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兵)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2007년 11월 26일 모집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된 제도이다.
군에서는 유급지원병제도시행을 위해 2006년 12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 7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연장복무기간과 보수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2007년 11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연장복무기간에 하사계급을 부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기 살린 지원입영, 경험가득! 기쁨가득!

유급지원병의 복무 유형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복무를 연장하는 '유형 1'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 동안 복무하는 '유형 2'로 구분된다.
'유형 1'은 전투 및 기술 숙련인력으로서 분대장, 레이더, 정비병 등이 해당된다. '유형 2'는 첨단장비 전문인력으로서 차기 전차와 KDX-Ⅲ 구축함, K-9 자주포, 유도탄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투기술숙련직위 유형1은 군복무중인 사병을 대상으로 각군에서 모집하고,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후 전문하사로 6-18개월간 복무하고 하사임용시부터 월 120만원(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0만원)정도 지급된다. 분대장,레이더,정비병등이 해당된다.

첨단장비운용등 전문직위(유형2)는 병무청에서 모집하며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후 전문하사로 복무하며 최초입영일로 부터 총 3년간 복무한다. 차기전차,유도탄,헬기정비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사임용시부터 월 180만원(하사 3호봉 + 장려수당 30만원 + 별도장려수당 60만원)정도 지급된다.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이병에서 병장까지 현행 병사 계급과 동일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 계급이 부여된다.

또 유급지원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보수 외에 부사관·장교 및 각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
유급지원병제도는 자신의 전공, 자격등과 관련된 최첨간장비 운용분야에 복무함으로써 자기발전이 가능하며 보람되고 유익한 군생활을 할수가 있다.

전문하사로 임관후에는 2007년 유급지원병 제도 시행당시는 영내거주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급지원병 획득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 1월이후 영외거주 허용 및 독신숙소를 우선 제공하고 있고  전문하사 처우개선을 위해 영외급식비(월13만원) 및 선택적 복지자금(분기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나의 병역은 내가 선택하고 도전한다!

군부대 및 관련행사등을 취재하며 유급지원병제도를 이용하여 추가복무중인 현역들은 쉽게 만날수가 있었다.
양구에서 열렸던 도솔산전적문화제에서 만난 해병대2사단 수색대대 백승구하사(사진)는 유형1 에 속한다.
전역후 복학을 해야하는 백승구하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급지원병제도를 통해 그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군대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 더이상 아니다.
유익하고 보람된 군복무를 생각한다면 유급지원병제도를 선택해보라!

유급지원병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kor/s_mobyung/yugeub/yugeub01/index.html 에서 지원가능하다.

병무청은 유급지원병을 전문하사와 전문병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에는 유급지원병이 병으로 복무할 때는 전문병, 하사로 임관할 때는 전문하사로 부르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병역법은 유급지원병이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연장복무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1년 6개월 연장복무 후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복무도 가능토록 했다.


임영식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