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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을 받은 자 군 혜택이 없을까?

n  전문연구요원, 학사사관, 법학사관, 의무사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면 누구나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입영대상자 대부분이 대학교 등에 재학을 하는 고등교육자로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제도를 살펴보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시도 재학생 제한연령까지는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연기가 된다.

 

<재학생 제한연령>

4년제 대학 : 재학ㆍ휴학중일 경우 만으로 24세가 되는 해 12 31일까지

2년제 대학 : 재학ㆍ휴학중일 경우 만으로 22세가 되는 해 12 31일까지

③ 대학원 : 재학ㆍ휴학중일 경우 만으로 26세가 되는 해 12 31일까지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사법

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수의학과

의학ㆍ치의학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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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제한된 입영연기일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병으로 입대를 하거나, 대체복무제도 혹은 일정 시험을 통해 장교로 입대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전문연구요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정 일반 병사로 입대하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았다. 특히 이공계 기피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피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자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대안은 병역특례제도였다. 현행 병역특례제도에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있으며, 이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이공계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다.

 

석사 학위를 소유한 학생이 병역특례 국가시험 통과 후 박사과정 2년을 공부한 뒤 3년간 학교 연구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병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 병역특례 지정 기업에 입사, 3년간 근무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 이러한 전문요원연구제도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하며, 4주 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년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종사를 하게 되며,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 또는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4만 인정된다. (역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는 없다.)

 

한편, 2011 1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의 선발방식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자연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던 선발시험의 경우 기존 연 2회에서 연 1(9)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다. 더불어 기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방식을 버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TEPS, 국사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된다. 영어의 경우에는 과락제도가 생긴다. 기존에는 선발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되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합격했지만, 이젠 영어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 이상일 경우에는 과락으로 간주되어 탈락한다. 그리고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만큼 병무청에 TO를 신청하고 할당 받은 TO만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

 

▶ 학사사관

한편, 과거 국내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가 장교로 복무하는 석사장교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4개월간의 훈련과 2개월간의 장교 복무만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해 주는 제도로서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에 도입돼 1991년까지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군 복무기간이 3년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가 되어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행제도에 따르면 비이공계열 고등교육자들은 전문연구요원 외에 특별한 혜택이 없기는 하다. 그렇지만 학사사관제도가 있어 해당 제도를 통해 복무가 가능하다. 학사사관은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국방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를 다니는 학군사관’, '군장학생' 제도가 있다. 우리에게 보통 ROTC라 하여 캠퍼스에서 흔히 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친숙하다. 반면에 졸업 후 지원하여 훈련을 받고 임관하는 '졸업 학사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4년제 이상 학위 소지자를 비롯해 방송통신대학교 졸업자도 가능하다. 대학 재학간에 군사교육과 훈련을 받는 학군사관’, ‘군장학생과 달리 졸업 학사사관의 경우 4개월간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으며, 수료와 함께 그 해 11월에 소위로 임관이 된다.

 

<학사사관 모집 일반적인 선발 절차>

* 세부 선발 시기는 육해공군 및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선발 일정과 자격 조건 그리고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3 14일 공군학사장교로 입대를 앞둔 대학원생 김준철(27)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Q1. 대학원 졸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는데요. 오는 3월 중순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부생활 때 공부외적인 것이 치중하다보니 3학년 쯤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졌고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면 열정이 식지 않을까 하여 군대를 미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반드시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 대학원을 마치면서 입대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분야가 있는가 하여 알아보다가 학사사관을 통해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공군학사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공군학사장교에 지원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일반 병으로 가기에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제게 리더쉽 및 표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때쯤 학사장교라는 제도를 선배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여러가지로 제 인생에 있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마침 특별전형이 있어 시험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Q3, 준비하는 기간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특별전형으로 지원하여 토익 외에는 딱히 준비한것은 없었습니다. 특별전형 탈락시 국사 및 PSAT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경험이 있는 선배나 주위사람들에게 조언도 받았고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전화문의를 통해서 일정과 절차 등을 정확히 파악했었습니다.

Q4. 입대를 앞둔 시점의 심정과 입대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다소 늦은 시기에 입대를 하게 되었지만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대를 하기 전 까지는 간단한 조깅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기도 하고 평소 못읽었던 책도 읽고 여행을 다니는 등 여유롭게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Q5. 공군학사장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전할 말이 있나요?내가 왜 장교가 되려하고 장교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나눌 수 있을지를 한번 쯤 생각해보면 더욱 보람된 자신의 군생활이나 인생을 위한 동기부여와 열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책임감과 열정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점을 면접을 볼 때 어필했는데 이것이 합격에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위와 같은 일반적인 학과가 아닌 특수학과 출신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 법학과, 의학과 전공자 같은 경우에 법무사관, 의무사관 제도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학업년수에 의거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은 30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병역법상 입영연기가능연령인 28세를 기준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원 수련과정이 필요하여 3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5년이 필요하여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법무사관후보생 제도

법무사관후보생 제도는 군사법원, 군검찰에서 판사·검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나 군에서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장교로 확보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미리 사관후보생에 병적 편입해 관리하는 제도다.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면 그 기간 동안은 병역의무를 유예를 받게 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격은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9세까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해 3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를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사람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이상과 같이 사법연수원생과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사관후보생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무장교, 한방군의관,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1950 8 28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급히 투입시키기 위해서 의학부졸업자 중 실무경험자를<육군보충장교>로 서둘러 임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의무장교의 특별보충제도가 정식으로 법제화된 것은 62년으로, 의무분야 전공자 중 3년간 복무하면 예비역장교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무과 예비역장교후보생>, <군의무장교 후보생>,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제도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지원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병원, 의과대학)에서 전문의(기초의학)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33세까지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 10일까지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지원서(신원진술서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무장교(군의관)로 선발된 경북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7, 국군군의학교에서 2주 등 총 9주 동안의 기초군사교육과 각종 소양교육을 통해 전시 군의관으로서의 임무를 익히고 직무능력을 배양한 후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의무장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도 한방군의관이라 하여 군복무가 가능하며, 병무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징병전담의사 제도도 있다. 징병전담의사 제도가 시작된 이후 장정들을 대하는 분위기도 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친절해졌으며, 무엇보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징병전담의사제도의 큰 수확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3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 파견,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및 의료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국제협력의사 제도가 있다. 복무기간을 통해 병역의무도 이행하면서 풍토병 등에 대한 임상경험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무기간은 국제협력의사로 소집된 날로부터 3년으로, 이 중에 해외근무기간은 29개월이며, 나머지 7개월은 국내에서 직무교육과 협력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상 본 기사에서의 인터뷰와 각종 정보로 개인의 전공을 살려 군복무를 성실히 마침을 통해 개긴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진 :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공식블로그 어울림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