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Space

폭염과의 전쟁, 장병을 보호하는 온도 29.5도!!

그것이 알고 싶다 | 훈련과 온도

 

최근과 같은 무더위에는 온열손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각개 전투 모습. 국방일보 DB

 

폭염(暴炎)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기온은 사람들의 활동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딱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여름과 겨울 장병들의 야외 활동에 제한이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훈련이나 각종 임무활동 등에 적용함으로써 장병들이 무더위나 추위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온도지수에 따라 행동기준 달라
29.5도 초과 시 대대장 판단하에 조치


온도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낯설죠. 건구와 습구, 흑구온도를 이용해 태양복사열의 영향을 받는 옥외 환경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도록 고안된 지수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건구온도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온도계로 측정한 대기 온도, 즉 기온입니다. 습구온도는 건구온도계와 비교해 상대습도를 측정하고, 흑구온도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 일사량(日射量)에 의한 온도입니다. 온도지수는 이 같은 각각의 온도를 계산해 정해집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온도지수=(0.1×건구온도)+(0.7×습구온도)+(0.2×흑구온도)

중요한 것은 온도지수별 행동기준입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련 217조에서는 ‘29.5도를 초과하면 실외 군사활동 시간 단축 및 군사활동을 조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육규(육군규정) 330 제81조 2는 이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6.5도 초과 신병훈련 시 각별히 유의 ▲29.5도 행군 및 과중한 훈련 지양 ▲29.5도 초과 옥외훈련 조정 실시 ▲31도 옥외훈련 제한 및 중지 ▲31도 초과~32도 1일 6시간 이내의 제한된 활동 ▲32도 초과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아침저녁 시간 최대 활용)합니다.

열지수라고 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기온과 습도에 따른 신체적 체감온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상청과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류기준은 열대야 때의 32도 미만(조심), 폭염주의보 발령의 32도 이상(주의), 41도 이상(위험), 그리고 폭염경보 시의 54도 이상(매우 위험)의 4단계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 더 알아볼까요. 불쾌지수입니다.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불쾌지수=0.72(건구온도+습구온도)+40.6’으로 계산합니다. 불쾌지수가 70~75인 경우 약 10%, 75~80인 경우 약 50%, 80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기준은 아니라고 하니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온열손상 주의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후송

최근과 같은 무더위에는 온열손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무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걸리는 질환인데 열실신,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열경련이나 일사병같이 가벼운 온열손상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체온을 낮추면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열사병은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사율이 30~4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40도 이상의 체온, 의식상실, 그리고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건조한 피부 등이 특징입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군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연평균 83명이라고 합니다. 적은 수는 아니죠. 만일 온열손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다면 즉각 태양광선을 피해 시원한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24시간 동안의 휴식이 권장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온열손상의 종류를 파악해 의식이 있으면 수분 및 0.1% 소금물(또는 생리식염수)을 섭취시키고 의식이 없으면 생리식염수를 주사합니다. 옷을 벗기고 목과 겨드랑이 부위를 얼음주머니로 냉각시켜 38.9도까지 체온을 급히 내려주고 스펀지로 피부에 물을 바르거나 선풍기, 부채질로 냉각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에 청색증이 있다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응급조치 후 신속히 후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환자가 또 생길 수 있으므로 훈련 중인 부대는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온열손상이 의심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병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덥다고 너무 웅크리고 계시지는 말고, 그렇다고 무리하시지도 말고, 규칙적인 생활로 무더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샤워터널에서 물세례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조용학 기자


동절기와 황사

군에서 야외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온도지수만이 아닙니다. 동절기에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앞서 말한 육규 330 제81조 2에서는 체감온도별 행동기준도 정해놓았습니다. ▲영하 10.1도~영하 18도 야외훈련 내용과 시간 조정 가능 ▲영하 18.1도~영하 24도 야외훈련부대 주둔지 훈련으로 전환 가능 ▲영하 24.1도 이하 야외훈련을 중지하고 주둔지 훈련으로 대체, 방한대책이 잘 강구되고 훈련이 잘 된 부대는 제한된 훈련 가능(은거지를 구축한 특수훈련 등)

황사 또한 야외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황사주의보(시간당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가 발령되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하에 야외훈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격훈련과 급속행군 등 장시간 및 강도 높은 훈련은 자제하게 되죠. 그리고 황사경보(시간당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시에는 야외훈련을 실내교육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