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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문민정부, 금융실명제발표 (1993.8.12)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저축은 미덕이었다. 1960년대의 우리나라가 그랬다. 그나마 돈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하게 하려면 뭔가 ‘특혜’가 필요했다.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해주거나 가명·차명은 물론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해주며 저축을 장려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과하면 탈이 난다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금융비리 사건이 터졌다. 금융거래를 둘러싼 부정부패 사건들이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에서 거래할 때 가명이나 무기명으로 거래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확인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와 강력한 반대세력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1993년오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그날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격적인 발표로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단시일에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비실명 계좌는 실명 확인이 없으면 인출할 수 없고, 순인출 3000만 원 이상일 때는 국세청에 통보해야 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심각한 경제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가명·무기명 자산가들이 실명화에 동참했다. 지하경제 규모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의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된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