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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수나의 쉽게 이해하는 군사학 - Ⅲ


- 전쟁과 군사관계법

1. 전쟁법

* 정의 : 전쟁이 발생하여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교전 당사자간 또는 교전당사국과 비교전당사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전시국제법 또는 무력충돌법이라 불리며,
목적 : 전쟁법은 인도(人道)와 인류문화의 보호 및 제3국(중립국)의 통상에서의 이해 등과 관련하여 교전국들이 행사하는 무력의 범위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구성 : 교전법규(교전국간의 관계를 규제) / 중립법규(중립국의 관계를 규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전쟁법의 원칙

전쟁법의 원칙은 필요의 원칙/균형의 원칙/구별의 원칙/기사도의 원칙 4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필요의 원칙 : 적의 공격 또는 공격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적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항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병력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
균형의 원칙 : 민간인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과잉폭력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무력공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에 비추어 현저하게 과도한 파괴와 살상을 금지한다는 원칙
구별의 원칙 : 전투원이 아닌 비전투원을 군사적 공격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기사도의 원칙 : 교전당사국들은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수단과 방법 및 행위를 금지하여 공명정대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3. 국제인도법

* 인도법(人道法)이란 그 성질상 뚜렷하게 인도적인 전쟁법의 제 규칙, 즉 전투원과 일반 민간인을 포함하는 전쟁희생자와 민간인 생활에 불가결한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 규칙을 총칭합니다.
인도법에는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인도법/인권법이 포함되며 인도법은 다시 제네바법/헤이그법으로 구분됩니다.

* 제네바법 :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는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포로의 대우/민간인의 보호/피보호자의 보호/점령지역의 주민보호/민방위의 보호/문화재의 보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이 중 포로의 대우에 대해 알아보면,
포로란 적의 권력 내에 떨어진 자로서 부상으로 인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하거나, 전투에 패하여 적에게 잡힌 자 및 항복하여 적에게 잡힌 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자기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적에게 귀순한 자는 포로가 아닌 귀순병이라고 불립니다.

포로의 보호 원칙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둘째, 포로는 모든 경우에 그 신체와 명예를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
셋째, 포로 억류국은 무상으로 포로를 급양하고 또한 그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포로에게 특전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포로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 헤이그법(교전법) : 헤이그법은 교전법으로 교전자의 범위/전투수단에 관한 법적 규제/전투방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입니다.

정규군
은 정규의 현역군인 및 정규군인의 지휘 하에 있는 군함과 군용 항공기를 말하며, 정규군이라 할지라도 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자와 군의 의무 및 종교요원은 교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투방법에 대한 규제는 배신행위의 금지, 전투능력 상실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 전투에 있어서 자연보호, 간첩, 공격 등을 포함합니다.

4. 전쟁범죄의 처벌
통상적 전쟁범죄 : 교전국이 그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국내 재판기관에서 국내법(군형법 또는 일반형사법)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제법상의 범죄 : 평화에 대한 범죄/전쟁 범죄/인도에 대한 범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집단살해죄 :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멸케 할 의도로서 행하여지는 행위로 집단살해행위를 직접 행하는 자는 물론이고 공동모의에 참석한 자, 교사한 자, 공범, 통치자, 공무원 등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5. 중립법규

중립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제법상의 지위로서 쌍방의 교전국에 대한 공평화무원조(公平化無援助)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묵인의 의무/회피의 의무/방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묵인의 의무 : 교전국이 전쟁법상의 권리에 의거하여 행한 행위를 중립국이 묵인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회피의 의무 : 교전국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쟁수행에 관계되는 원조를 부여하지 않을 의무, 교전 쌍방에 원조를 부여하는 것도 중립위반이 됩니다.
방지의 의무 :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그 중립국으로서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