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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 가화만군성②] 미군을 통해서 본 관사운영 방식

미군, 관사·주거비 지원 통해 100% 주택 제공
가정의 달 특집 - 가화만군성 ②미군은 어떻게 지원하나

 

관사민영화제도 발효… 장기임대 방식 적용

영외거주 땐 주택 소유 상관없이 기본주택수당 지급

부양가족 있다면 월 1000~4000달러 받아

가족과 30일 이상 떨어져 근무 땐 ‘가족별거수당’

물가 높은 지역 ‘가변주택수당’ 등 다양한 지원 펼쳐

 

미국의 경우 관사 지원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군 구성원 전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

 

세계 각국도 군 장병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안정이 전투력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 지원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군 구성원 전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전군 차원의 군인주택기구를 설치해 주택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미군의 주거지원 방식은 크게 관사 지원과 주거비 지원으로 구분된다. 주거비 지원은 다시 임대 지원(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과 금융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관사는 직접 건립 및 관리 운영 시 전문성 부족 등 문제점으로 1996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관사민영화제도’를 발효, 50년 장기임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가 보유한 주택을 임차해 관사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민간과 합작해 관사를 공급함으로써 필요예산을 절약하고 신규 공급과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영외거주의 경우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기본주택수당(BAH·Basic Allowance for Housing)을 지급한다. BAH는 호봉과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계급에 따라 월 1000~4000달러를 받는다.

현재 우리 국방대에서 수탁 교육 중인 한 미국 육군 대령은 “텍사스 복무 당시 약 1600달러의 수당을 지원받았다”며 “군의 주거정책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물가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가변주택수당’(Variabel Housing Allowance·VHA)을 받는다. 만약 배우자 또는 가족과 30일 이상 별거해 근무하게 되면 월 250달러의 ‘가족별거수당’도 받는다.

장병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보훈처에 해당되는 예비역사업부(US Deparment Veteran Affairs)에서 지원하는 각종 대출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주택 구입은 물론 건축, 수리, 수선 등 모든 주택 관련 사안에 적용되며 전역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주둔이 많은 미군은 국외 거주 장병들에겐 ‘해외주거수당’(OHA·Overseas Housing Allowance)을 지급한다. OHA는 임대료와 시설관리수당, 이사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6개월마다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억 달러에 이른다.

주한미군은 예전엔 영외 관사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영내 관사만을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관사는 군 가족관사(Army Family Housing·AFH)와 독신자관사(Unaccompanied Personal Housing·UPH)가 있다. 관사 입주를 대기하게 되면 일비와 식비 지원수당을 받는데 지급 대상은 군인 본인은 물론 동행한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영외주택 임대 시에는 주택서비스부(Housing Service Office·HSO)의 지원을 받는다. HSO는 최신 정보의 임대주택 공개추천시스템 지원은 물론 계약과정 점검과 협상 및 분쟁조정과 법적 지원, 임대주택 검사 등을 제공한다. 임대료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FMV)로 산정한다. FMV는 임대주택의 건축연도와 건축방식, 위치, 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임대료는 FMV를 5%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군인 관사

 

 

영국·프랑스 등 해외 각국 민간과 손 잡고 효율적 운영

 

영국은 현역 전체에게 관사를 제공한다. 하지만 군이 관사를 직접 짓지 않고 민간위탁 건립 관사나 매입 관사를 지원한다. 관사는 민간업체와의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하자보수와 정비 등 관리를 한다.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엔 민간주택의 월세 지원금을 보조한다. 이사 시에는 비용을 제공하며 주택정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독일의 지원방법은 관사와 민간주택 지원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관사보다는 민간주택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간주택 입주 시에는 특별히 교육된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직업군인들의 정근과 이주, 기존 보육시설, 학교, 교통, 의료서비스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 주택구매 희망 시에는 연방정부에서 주택마련 대부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부양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업군인에겐 월 360유로의 별거수당이 제공되고 2주 1회 기준으로 가족만남 교통비를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대만은 소요 대비 30%만 관사를 제공한다. 나머지는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때 주택매입자금의 80%를 저리로 대출해 준다. 자금융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20년) 저리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대학까지 전액 학비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관사를 제공하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임대 시에는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기사 국방일보 이영선 기자

사진 국방일보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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