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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자료/국방일보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전투력 예비군

 

 

 

잠시 남북간에 냉전상태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가 효과를 내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고 개성공단도 다시금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북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안보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죠? 나아가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 군대의 침략까지도 고려하면, 국가안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의 숨어있는 핵심이자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전투력의 상징! 바로 예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이란?

전시,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을 말하며,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현역군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역 병 및 보충역의 경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합니다.

   ○ 향토예비군의 이념

향토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동지로서, 국민의 자체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이다.

   ○ 향토예비군의 사명

예비군은 동원체제의 확립으로 국가 유사시 현역군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적의 간접침략과 파괴에서 향토를 방위하며, 자주국방 의식의 배양을 위하여 선봉이 된다.

 

 

 

 

 

 

1949년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보조전력으로서 상설 예비군 조직인 ‘호국군’을 잠시 운용한바 있다. 호국군은 같은 해 8월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전쟁 도중에 정규군과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1961년 12월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예비군의 강화를 위하여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직장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1969년에는 동원예비군(갑호부대)과 일반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강화는 가속화 되었으며, 전력강화의 일환으로 부사관 출신의 우수한 예비군을 특별히 선발하여 일정기간 훈련을 필한 후에 예비역 장교로 임명하도록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1981년 해·공군의 예비군도 육군과 같이 동원 및 일반예비군으로 편성·조정하였으며, 장비의 현대화, 훈련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복무연한과 연간 훈련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식대만 지급되던 훈련보상비가 교통비까지 추가되었고, 2009년 이후로는 동원훈련보상금과, 일반훈련교통비, 일반훈련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군의 이념,사명과 연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비군 홈페이지가 있다는 데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며, 어떠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골라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 홈페이지는 어떠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까?

 

 

 

 예비군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bigun1.mil.kr/

 

예비군 홈페이지는 크게 2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비군 훈련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비군에 대한 소개 및 제도 그리고 기타 보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소개'라고 되어있는 탭을 한 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예비군 소개' 라는 탭을 클릭하면,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군의 연혁과 활동, 이념과 임무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조직 편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비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겠군요!

 

 

 

2. 예비군 훈련신청을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나 아이폰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나의 훈련정보'라는 창을 통해 본인이 받아야 할 훈련정보와 이미 참석한 훈련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 > 소속 > 훈련정보로 들어가시면 훈련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군 홈페이지의 큰 장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훈련필증(교육필증)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훈련 후 필증을 받아야만 했다면, 오늘날에는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출력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점차 행정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3.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중요한 사정이 생겨서 훈련이 어렵다면, 훈련 연기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인 장점인데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연기에는 조건이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여야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 예비군 향방훈련 연기 사유

- 직계 존/비속의 위독 및 사망

-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자

- 천재지변 등 재난

- 출국(예정)

-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 채용, 승진시험과 면허자격시험 응시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국가 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 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

- 주요 회의 및 행사참석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 주요업무수행

- 농어업 종사자

 

향방훈련 연기 사유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조건들이 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원훈련 연기 사유 = 향방훈련의 14가지 + 아래 3가지

- 재감

- 행방불명

- 직업훈련기관의 재학

 

동원훈련 연기 사유에는 향방훈련의 연기 사유 14가지에 위의 3가지를 더해서 총 17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향방훈련 연기 사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국이나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도 연기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기절차의 경우에도 연기사유와 마찬가지로 향방 훈련과 동원 훈련으로 나누어집니다.

향방 훈련의 경우를 살펴보면 훈련 명령 수령 > 연기 사유 발생 > 인터넷 접속(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 연기 메뉴 선택 >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 증명 서류 발송 > 연기 타당성 판단 > 연기 처리 결과 통보의 8가지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훈련연기 신청 후에는 '연기 신청 결과' 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잠깐! 여기서 질문!! 

실제로 한 공군장교가 전역을 했을 때, 6년까지의 동원훈련 이후 민방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군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동원미지참 훈련을 받으면되고, 만 40세까지만 예비군으로 잡히기 때문에 동원 끝나면 민방위도 갈 필요가 없이 훈련이 마치게 됩니다. 각 군별, 계급별로 전역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차별/신분별 훈련시간을 참조하시고, 모바일 앱으로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ple 예비군 앱 :http://itunes.apple.com/kr/app/yebigun/id501320155?mt=8

Android 예비군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yebigun2.ex

 

 

 

4. 예비군에 대해 질문있어요!

 

이번 기사를 준비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예비군 홈페이지를 수십번도 더 방문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법! 그래서 국방홍보원의 도움으로 직접 국방부 예비군 담당자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궁금증을 품었던 사항들이 아무래도 군에 다녀오지 않은 여성분들이시나 기타 사정상 군에 갈 수 없었던 남성분들께서 가지시는 궁금한 점과 공통되리라 생각합니다.

 

 

 

 

 

1. 예비군 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훈련절차 부분을 보면, 향방훈련과 동원훈련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비군 훈련에는 말씀하신 향방훈련과 동원훈련 외에도 동미참훈련, 소집점검훈련이 있씁니다. 그리고 향방훈련에는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훈련대상, 훈련기간, 훈련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방기본훈련은 향토방위작전을 대비하여 개인 전기전술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8시간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대상은 5~6년차의 예비역 병입니다.

 

향방작계훈련은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 총 12시간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본 차수 훈련과 1차 보충훈련까지는 예비군중대장 위임하에 향방작계지역에서, 2차 보충훈련은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 향방작계훈련 대상은 5~6년차의 예비역 병과 1~4년차의 동원미지정 예비역 병이며, 5~6년차의 예비역 병 중 동원지정자는 소집점검훈련을 실시하는 대신 향방작계훈련은 6시간만 실시합니다.

 

동원훈련은 전시 증·창설되는 부대의 증·창설절차를 숙달하고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배양과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23일동안 동원소집부대에 입영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대상은 동원지정된 1~4년차의 예비역 병과 1~6년차의 예비역 간부입니다.

 

소집점검훈련은 전시 동원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키고, 동원소집절차 및 경보전파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대상은 5~6년차의 동원지정 예비역 병으로 동원소집부대에서 4시간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들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가급적 농번기, 혹서기 등은 피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는 수임군부대장 판단에 따라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병과 특기 직책별로 예비군 훈련내용이 상이한가요?

 

동원훈련은 특기·직책별로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며, 동원지정 상황에 따라 유사병과로 훈련 소집될 수 있습니다.

동미참훈련은 병과·특기별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에 여건이 제한이 있거나 소수인원 과인 경우는 보병에 통합하여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장교·부사관 및 공군 병의 경우는 별도로 23일 입영훈련을 받습니다.

나머지 향방기본·작계훈련 등은 병과·특기 구분없이 실시합니다.

 

 

3.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훈련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지역예비군부대는 읍··동 행정구역단위로 편성되며 지역의 방위와 동원집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직장예비군은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또는 국가중요시설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장 방호와 작전지속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비군은 지역/직장예비군부대 중 어느 한 쪽에 소속되어 소속 부대에서 부과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부과하는 훈련 유형과 시간은 소속 부대의 유형과 별개로 각 예비군 자원의 연차와 동원지정·보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4. 일반적인 대한민국 남성이 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한 경우, 예비군 훈련은 몇 세까지 받아야 하나요?

 

병장으로 제대한 경우 전역한 해를 0년차로 간주하여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되는데,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 중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연기나 무단불참 등의 사유로 6년차까지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있다면 남은 편성기간 동안에 부과하게 됩니다

 

5. 만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와 보류의 의사없이 임의적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동원훈련 소집통지를 받은 자가 동원훈련에 무단불참 할 경우는 바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나머지 훈련은 무단불참 시 유형별로 두 번의 보충훈련 기회를 더 부여하는데, 2차 보충훈련에도 무단불참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에 따라 훈련기피자로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예비군 훈련 연기훈련 보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련 연기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가 질병 또는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에 참석하기 힘들 경우,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동원 훈련 연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으로 신청하며, 향방 훈련 연기는 소집일 전까지 소속 예비군 부대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보류는 국가기능 유지 및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비군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훈련을 면제하고 해당 훈련을 이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류 사유 발생 시 소속 예비군 부대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앱을 통해 보류 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류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류 해소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사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력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예비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이어나가는 힘 예비군!

예비군 여러분들이 훈련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혼신을 다해 훈련에 임해주실 때,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비군 화이팅! 대한민국 국방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