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이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오는 4월 11일 선거일에 투표소로 향하기 어려운 군인들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부재자 투표’이다. 부재자 투표는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의 정해진 투표소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재자 신고’ 후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들이 해당되며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및 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거주 하는 사람들은 거소(자택동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방법에는 병원,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들로서 거동하기 어려운 신체 장애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들이 행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 또는 교육소집(공익근무,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19세 이상(1993년 4월 12일 이전 출생)인 사람이다.
다만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특히 이점을 유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즉, 3월 26일부터 4월5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란에 반드시 부대주소를 기재하여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4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하게 되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곳을 거소지로 하여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이 ‘부재자 신고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부재자 신고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얻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굳이 관공서 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포털사이트 등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여러 방면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선거일에 투표를 해보자
☞ 안내문 및 신고 서식
신고서 서식을 총 1장으로 구성되며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다. 작성란에는 실 거소지 및 사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하단에는 작성방법이 친절하게 쓰여있기도 하다. 다른 한 면은 발송용 봉투로 접는 선과 풀칠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어 따라 접으면 서식지 한 장이 봉투로 변신하게 된다. 그리고 부재자 신고서는 ‘수취인 후납부담’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우체통에 넣으면 잘 발송되어지고 신고가 완료된다.
그런데 주의 할 점은 부재자 신고 기간이다. ‘3월 23일(금)부터 27일(화)까지’ 5일 기간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대한 투표를 행사는 것이니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부재자 신고가 완료되면 부재자 신고서에 작성했던 주소편으로 선거 공보물과 투표 용지 등의 선거 우편물이 도착하게 된다. 해당 공보물들을 통해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부재자 투표는 다른 선거와 달리 4월5일(목), 6일(금) 양일간 걸쳐 시행되고, 투표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져 있다. 부재자 신고 대상자 중에서 전국의 부재자 투표소 어디든 가깝고 편리한 곳으로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참! 앞서 설명과 같이 부재자 신고 대상자 중 거소가 불편한 군인들은 특별히 투표소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거주하는 영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
한편,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개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안내가 되어지기도 한다. 만약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장기간 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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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 기자단)
주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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