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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4월 6일이 '예비군의 날'인 것을...

예비군이 뭐지?


예비군이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이다. 유사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침입에 대처, 향토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적인 징병제도는 대한제국의 홍범 14조에서 첫 등장하며, 그 역사가 시작된다(1895년 01월 08일고, 현재 체계는 1961년 11월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예비군의 체계는 아이러니 하게도 1968년도에 두 차례의 무장공비 사건이후 발전하게 되었다. 1968년 0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같은 해 10월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예비군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진 것이다. 그 당시 군 전력상 전방 및 후방을 골고루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예비군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역병이 전방의 방어를 맡는 동안 후방을 담당할 전투 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자 일전에 존재하던 향토예비군이 순식간에 확충되어지게 되었다.


즉, 이 사건들에 의해 1968년 5월 전국의 지역,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되면서 예비군은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그 해가 예비군의 원년이 되었다. 이후 1969년에는 동원 예비군 (당시 갑호 부대)과 일반 예비군 부대로 구분되어 편성이 되어지고, 1971년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군에서 전담하면서 전력 강화는 가속화되며, 이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국민적인 안보의식,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 확립,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날 날짜 매년 4월 첫째 금요일(2012년 4월 6일)에 열리며, 지방자치도시단위로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고자 행사를 열리기도 한다. 올해는 울산광역시청에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에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육군은 오는 4월 4일에 열리는 예비군의 날을 기념해 연구논문과 지휘성공사례, 발전 제언을 공모한다. 육군본부 동원전력실은 “올해로 44주년을 맞는 예비군의 날을 기념해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며 장병들에게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통한 복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예비군지휘관·행정군무원, 동원관계관, 예비군, 동원직능장교, 동원·예비군 분야 연구관계관(교수·학생), 현역장병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 3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5월 18일(금)에 국방일보 등을 통해 발표된다. 공모 방법은 우편 또는 동원전력실 인트라넷 제도발전 제언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전화 02) 505-5511, 042) 550-5511와 군 전화 960-3545로 문의하면 된다.


'제4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공모'의 공모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예비전력분야 연구논문(A4 5매 이하 요약문 첨부)

◦ 예비전력 정예화 및 발전방향(조직, 편성, 운영, 훈련 등 전분야)


② 예비전력분야 발전제언

◦ 동원ㆍ예비군분야 제도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 예비군부대 행정간소화/근무여건 개선, 예비군(지휘관)의 역할확대 등

◦ 미래 향방예비군 운용, 창의적 또는 과학화 예비군훈련 방안 등


③ 동원ㆍ예비군분야 지휘성공사례

◦ 향방작전, 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지휘관 역할확대, 예비군훈련 / 관리 등

※ 향토사단 연(대)대장, 전방군단 경비연(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지역ㆍ직장)


육본 동원전력실 예비군운영과에 따르면 각 부분에 있어 최우수,우수, 장려상 및 가작으로 구분되어 상금 외 상장 및 기념품 수여된다고 한다. 자세한 주요 정보는 다음 첨부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첨부문서.

제4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_공모계획.hwp

예비군의 날 기념 공모_작성양식.hwp

 

예비군은 어떤 역할과 구성은 어떻게 될까?


이와같이 예비군은 관련법령에 따라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하에서 현역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동원사단 혹은 정규 전투부대로 편성된다. 또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사태가 있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의 우려가 있는 일정지역 안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의 섬멸과 무장 소요사태를 진압하기도 한다. 더불어 중요 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기도 하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예비군에 있어 병력동원 훈련소집이란 유사시를 대비해 평시에 예비군 대원들을 군부대에 입영시켜 전시나 사변 시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보충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소집대상이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미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2박3일의 동원미참자교육을, 병은 24시간의 미참자 훈련과 12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실시하며, 예비시간은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작전참가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예비군역시 군사집단이니만큼 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그 첫째로 동원 예비군이 있다.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시 예비군 동원령이 선포, 소집시 정규 현역 사단의 전투력 증강을 위하여 편성되거나 전체 정원의 일부만이 현역병들로 구성되는 동원사단 및 향토사단에 편성되어진다. 운용 할 부대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 창설할 때나 각 부대의 전투력이 손실될 시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로 이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향토 예비군이 있다. 동원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1-4년차 예비군을 포함하여 예비군 지정 5-8년차의 인력을 일컫는다. 여기서 1-4년차보다 5-8년차의 숫자가 더 많은 이유로써 향토 예비군은 해당 인원의 직업 및 사회적 역할에 따라 몇 가지 세부 분류로 더 나뉜다.


이에 직장 예비군이 있으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한다. 대학 예비군은 재학 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 총장이 관리하게 되어진다.

 

본인 또한 군대를 전역한 이후 복학을 했는데 자동적으로 대학 예비군으로 편입되고 이후 취업한 이후에는 직장 예비군으로 등록되어져 받고 있다.


그 밖에 어민 예비군이 있으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 어선 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또한, 선박 예비군이 있는데 지방 해양청 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로서 지방 해양청장이 관리를 한다.


예비군 훈련대상과 훈련의 종류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병 기준으로 동원으로 지정된 사람은 동원훈련을 연중 2박3일간 실시하고, 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중 24시간에 한해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향방기본훈련 및 향방작계훈련이 있으며, 이 두 가지 훈련의 대상은 5~6년차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역시 동원인 대상은 각각 8시간, 6시간을 받아야 하며 별도로 소집검검이 4시간을 추가로 받는다. 반면에 동원미지정자는 각각 8시간과 12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후 7년차와 8년차에는 실제 훈련이 없고, 8년차 이후에는 4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간 4시간의 민방위훈련, 그 후에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동원 훈련은 전쟁 발발 시에 예비 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이날 훈련 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 부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다른 훈련들과는 달리 불참시 자동연기가 되지 않으며 연기하려면 사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동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불참 시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


동미참 훈련은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씩 연속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을 말한다.


향방 기본 훈련은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 1일만 8시간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을 말한다.


향방 작계 훈련은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전시에 관할 지역을 방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 미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 중대에서 6시간 동안 받는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 각각 1회씩 1년에 2회를 받는다. 5~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은 향방 작계 훈련 1회를 동원소집점검(소집점검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한다.


동원소집점검(소집점검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의 소집을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는 7~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화 연락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동원 소집 부대에서는 소집 대상 예비군 중 5~6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참석 시 향방 작계 훈련 1회를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군은 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실천해야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전쟁의 위협에 벗어나지 못하고 징병제을 유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비군은 탄생 초기부터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영세중립국 스위스에서도 현역이 존재하고 예비군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스위스 국적 남성은 19세가 되면 18주 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이후 20~32세까지 1년에 21일. 3주일씩 7번에 걸쳐 '현역'(대한민국으로 치면 동원예비군과 유사)으로 소집되어 군사훈련을 받는다. 즉, 실제 병역은 32세에 끝나며, 그 기간이 모두 합쳐 260일인 것이다. 이후 33세부터 42세까지 '예비역'(소집 없는 향토예비군과 유사)에, 그 이후 42세부터 50세까지는(유사시 55세까지 연장) '보충대기역'(소집 없는 민방위대와 유사)에 편입된다. 평화로운 국가에서도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군 체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적이고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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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 기자단)

참조. 예비군 홈페이지 / 병무청 홈페이지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