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초치(招致), 강력히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국방무관에게 전달한 항의문을 통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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