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국과 일본이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의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길을 열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번 협정 체결로 한·일 양측은 상호 북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방부는 오늘 체결된 협정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일본과의 정보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체결국가 간 군사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정보가 상대측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중국과 몽골 등을 포함해 10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지난 1989년 우리 측이 먼저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후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동북아의 본격적인 위협요소가 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적극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체결 직전 절차상 문제로 중단된 후 이번에 체결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북한 김정은은 핵 능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라며 “일본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해 적시성 있게 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협정 체결의 이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부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지역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협정 체결이 이러한 주장이나 우려에 대한 근거나 빌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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