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심폐소생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 온 남자라면 누구나 응급사항을 대비하여 구급법을 꼭 배우게 된다. 갓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도 배우고 군 제대 후에도 예비훈 훈련을 통해서도 꼭 배우는 것이 구급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 소생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 그것은 우리의 의료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장마비 환자를 발견한 현장에서 응급구호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비군 훈련장과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키고 있다. 필자역시 지난달에 있었던 화성시 병점동 예비군 훈련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되었다.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제대로 익혀둘 필요성이 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 법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응급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나는 사람 중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몇 해 전에 야구선수 이수혁씨가 경기도중 쓰러졌던 일이 있었다. 당시 심폐소생술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뇌손상을 가져다주게 된 적이 있었다. 반면에 축구선수 신영록 선수 같은 경우 그라운드에 쓰러졌을 당시 빠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뇌손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법인 것이다.
앞서 군대에서도 훈련 간에 발생하는 만약의 사고 등을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법을 신병교육기간에도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민간인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어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군38전투비행전대 정비대대에 근무하는 김현성 하사는 지난달 중순께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당시 김 하사는 “지난해 부대에서 처음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연습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덕분에 머뭇거림 없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군생활에 터득한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이 변경이 되어졌다는데?
예비군 훈련에서 강의를 해준 화성소방서에서 나온 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전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구강 대 구강으로 실시하는 인공호흡을 꺼려하기 때문에 인공호흡보다는 가슴압박을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원치 않을 경우에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1년 심폐소생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졌다.
1. 기본 소생술 순서의 변경
2006년 공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의 긱본 소생술 순서는 기동개방(air way:A) - 호흡확인 및 인공호흡(breathin:B) - 가슴압박(chest compression:S), 즉, A-B-C로 권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기본 소생술 순서를 가슴압박 -기도 개방 - 인공호흡(C-A-B)으로 변경되어졌다.
2. 가슴압박 소생술의 도입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는 '가슴압박 소생술(hands-only CPR)'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면, 심정지 환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3. 가슴압박 방법의 조정
최소 5cm 이상의 깊이로 최소 분당 100회 이상의 가슴압박을 하도록 권장한다.
4. 호흡 확인 방법 삭제
호흡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2006년 지침에서 제시하였던 '보고-듣고-느끼기'의 과정은 2011년 지침에서는 삭제되었다.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1. 심정지 확인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환자를 향해 부르며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박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심정지-무반응).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 호흡을 보이는지 관찰을 한다(심정지-무호흡 도는 비정상 호흡).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아니다.
2. 도움 및 119 신고 요첨
환장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제세동기를 함께 요청한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먼저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성인일 경우 분당 100~120회의 속도와 가슴이 5~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또한 ‘하나’, ‘둘’, ‘셋’ 이라고 구령을 붙이면서 30회를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인공호흡 2회 시행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바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하며, 숨을 불어넣은 후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한편,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질 경우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해도 좋다(가슴압박 소생술).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이후에는 30회의 가습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반복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 한 구조자는 가슴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30: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5회)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6. 회복자세
심폐소생술을 반복 실시하던 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게 되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은을 한다. 호흡이 회복이 되었으며,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계속 움직이고 호흡을 하는지 관찰을 해야한다. 만약에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즉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림과 글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어 영상도 함께 첨부하였다.>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한편, 솔직히 심폐소생술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글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강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여러 공공기관, 기업 뿐만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시범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일반인이 일반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반인 강사가 되면 2년간 자격기간을 갖게 되어 일반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일반인 강사과정은 1.5일 과정 총 11시간 30분이며 필기시험과 기술평가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참조)
기회가 있을 때 미리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어 소중한 가족과 주변인들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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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미지.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 기자단)
참조. 대한심폐소생협회, 소방방재청, 국방일보(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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