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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외

[유엔창설 70주년] 광복 70년, 유엔 창설 70년

한국 전후복구·경제재건 함께 한 유엔

이젠 세계평화 동반자로 우뚝

 

올해는 한국과 유엔에 모두 뜻깊은 해다. 한국은 광복 70년을 맞았고, 유엔은 창설 70년이 됐기 때문이다. 강산이 일곱 번 바뀌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한국과 유엔은 서로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 유엔은 우리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던 6·25전쟁 때 유엔군을 파견해 도와줬고 폐허로 변한 국토를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탰다. 우리도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유지활동(PKO)에 병력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군축과 환경, 인권, 마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4일 국제연합일(유엔데이)을 맞아 서로의 동반자로서 장구한 세월을 함께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의 안전과 평화,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한국과 유엔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

 

 

 

 광복 70년 창설 70년 한국과 유엔의 역사와 관계


 ■ 42년간의 도전, 1991년 남북 동시 가입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다. 그 이전 남한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된 후 유엔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첫 시작은 1949년이었다. 그해 2월 유엔가입 권고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안보리 이사국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북한도 같은 달 유엔 가입을 신청, 안보리에서 토의됐으나 이를 신규 회원국 가입심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소련의 결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가입위원회에조차 가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1956년과 1957년에도 안보리 표결에서 절대다수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거듭 부결됐다.
 이처럼 우리의 유엔 가입 신청이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자 정부는 한동안 유엔 가입 노력을 중단했으나,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에서 북한의 유엔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유엔 가입 정책은 중대 전환점에 이르게 된다.
 1990년은 유엔 가입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1989년 2월 헝가리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시발로 한 북방외교가 1990년 9월 30일 사회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어 중국과도 같은 해 10월 20일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했다. 특히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수교 후 불과 반년 만인 1991년 4월 방한해 역사적인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의 유엔 가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명했다. 중국도 우리의 유엔 가입에 관한 국제적인 지지 분위기를 인식해 이 문제에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됐으며 북한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우리의 유엔 가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인식하게 된 북한은 1991년 5월 27일 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유엔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고, 7월 8일 유엔 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8월 5일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남북한의 유엔 가입 신청서가 안보리 가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8일 단일결의로 안보리에 회부됐다. 안보리는 이를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총회로 회부해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일인 9월 17일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회는 국명 영문 표기에 따라 북한을 160번째, 남한을 161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남북한 동시 가입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 북핵·장거리 미사일… 유엔의 대북제재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하지만 그후 국제사회에서 남북의 위상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은 중견 국가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국제적 왕따’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이어졌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 이외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유엔헌장 41조) 이를 위해 산하에 제재의 이행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제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 총 16개의 제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 1718위원회가 제재 업무를 맡고 있다. 제재위원회의 명칭은 대상 국가에 대해 채택한 주요 결의안을 따서 붙여지는데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있자 이에 대해 같은 달 14일 안보리가 결의안 1718호를 채택, 제재위가 설치되고 무기 및 사치품 금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명칭이 부여됐다. 1718위원회는 이후 올 3월까지 다섯 차례 더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제재위가 설치되기 전에도 북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1993년 5월 11일 채택된 결의안 제825호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개발 선언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이는 북한의 유엔 가입 이래 최초의 안보리 결의안이었다. 이어 결의안 제1695호가 2006년 7월 1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지 10일 만에 채택됐다. 그 주요 내용은 대포동 2호 발사 규탄과 미사일 관련 상품, 기술 등의 북한 이전 금지였다.
 
 ■ 국제연합일(유엔 데이)
 국제연합일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유엔)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엔이 대한민국 건국, 6·25전쟁 등과 관련해 기여한 공로를 기려 전쟁이 한창 이던 1950년 9월 16일에 국제연합창설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후로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켜졌다. 그러다가 1976년 북한이 국제연합 산하의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휴일 지정을 철폐,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념일로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평화·인권·재건···범세계적 문제해결 동참
  
유엔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다 


 

 

 ■ 안보리, 총회 등 주요 핵심기관 진출 통해 국제 현안 해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지 불과 5년 만인 1996년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선임돼 2년간 활동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안보리 토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했으며, 특히 1997년 5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난민문제에 관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주도하고 관련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냉전 종식 후 주요 국제 문제로 대두된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어 2013-2014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다시 당선되며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북한문제(WMD 관련 제재 강화, 인권 상황 의제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등 지역분쟁,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대테러 활동, 에볼라 대응, 비확산 등 주요 국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수임, 2006년 유엔사무총장 배출,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으로 총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는 물론 유엔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도 기여했다.
 특히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앞으로 15년간 국제사회에 적용될 ‘2015 이후 개발목표’가 채택되고, 그 이행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시기에 유엔 전문기구의 경제·사회·인도적 문화적 활동을 지휘 조정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직을 수임, 활동하게 됨으로써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 평화와 재건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적극 참여
 2015년 7월 말 현재 세계 각처에서 활동 중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은 모두 16개로서 122개국에서 12만4575명이 참여 중이다.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단(UNOSOM II)에 공병부대를 최초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16개국에 1만3500여 명을 파견하는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7월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레바논 동명부대(317명)와 남수단 한빛부대(293명) 등을 포함해 전 세계 7개 임무단에 총 638명을 파견, 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22개 유엔 회원국 중 4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사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고위직 진출은 1995년 민병석 크로아티아 평화유지단 단장부터 2014년 6월 임기가 만료된 최영범(소장)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장까지 7명에 이른다. 이는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 군축·환경·인권·마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동참
 우리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 대처가 요구되는 군축·환경·인권·마약·아동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총회·특별총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 선거 감시를 위해 설치된 유엔 남아공선거참관단(UNOMSA) 참여(1994), 동티모르 주민투표 지원을 위한 선거감시위원 및 민간경찰 파견(1999) 등 각국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참관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기구 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늘리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 중이다. 2013-2015년 우리나라의 유엔 정규분담률은 1.994%로 193개 회원국 중 13위이며, PKO 분담률은 전체 12위 수준이다.
 


 ■ 주한유엔군사령부(UNC: UN Command in Korea)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6월 27일 결의 제1511호를 이끌어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적절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7월 7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1588호를 통해 한국전쟁을 수행할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하게 됐다. 이 결의에 따라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시에는 북한·중국과 함께 당사자로 서명했다. 6·25전쟁이 휴전된 후에도 계속 일본 도쿄에 있었던 유엔군사령부는 1957년 7월 1일 자로 서울로 이동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군대를 지휘하는 기구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행사했다. 1950년 7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 무초를 통해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정식으로 이양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후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갔고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게 됐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콜롬비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스, 덴마크, 터키, 태국, 남아공, 이탈리아 등 17개국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