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과 패션의 열풍?
군대에서 요즘과 같이 차가운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아이템은 바로 ‘야상’이다. 야상의 허리에는 내추럴한 핏감을 살리기 위해 허리끈이 들어가지만 일선 부대에서에서는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멋을 내고자 하는 젊은 장병들은 공공연하게 착용하고 다닌다. 이렇듯 젊은 세대이다 보니 멋을 내고 패션감각을 표출하고자 한다. 어디 이뿐 만이겠는가 군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스타일과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다는 편리성과 활용도 때문에 밀리터리 룩을 선호한다.
밀리터리는 군대, 군인, 육군 풍의 뜻으로 이것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전 의사를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패션에서 군복 풍의 요소로 디자인된 것을 밀리터리룩, 또는 밀리터리 스타일이라고 불리워지고, 유에스(US) 아미룩, 카키룩이라는 별칭도 있다. 디자인은 직선적이고 기능적이며 활동성이 강조된다. 특히나 요즘의 패션은 실용성을 강조한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고 있다.
더욱이 밀리터리 룩은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일부 남성들에겐 혐오의 대상일수 있으나 종종 보이는 섹시한 밀리터리 매니아 아가씨들을 보며 흐뭇? 해 하곤한다. 밀리터리 룩하면 ‘십분이면 충분해’를 외치던 이효리의 패션에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외치며 한층 더 섹시한 밀리터리룩으로 군복바지 동여입고 섹시댄스를 추던 모습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만큼 밀러터리 룩은 군복을 재해석한 밀리터리 룩은 보통 남성미를 상징하기에 여성미를 한층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념적 질서에서 벗어난 멋으로서 조금 더 활동적인 측면이 보여 짐에 따라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열광적인 것이 아닐까?
밀리터리 룩의 역사를 헤아리다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전쟁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 궁핍만이 흔적으로 남던 시절. 패션은 그러나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전쟁 후 남아돌던 군용 옷감을 응용한 재킷과 스커트가 쏟아져 나왔고, 여성들도 견장이 달린 군복을 멋 내기용으로 입기 시작했다. 전사가 떠난 자리엔, 그렇게 군복으로 만든 옷을 입고 생계를 위해 뛰는 강한 여성들이 남았다.
밀리터리 룩은 1960년대 또 다른 전기(轉機)를 맞는다. 1963년 앙드레 쿠레주와 1966년 이브 생 로랑이 견장과 금빛 단추 등을 활용하여 밀리터리룩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던 시기, 여자들이 멋으로 입는 군복은 견장, 튀어나온 주머니를 떼고 한층 간결해진다. 군복의 흔적은 직선과 무채색, 짙은 초록 또는 황갈색 옷감으로만 남았다. '옷 좀 입는다'는 언니들은 여기에 작은 스카프와 낮은 구두를 더해 밀리터리 룩을 한층 더 편하고 부드럽게 바꿔놓았다.
1967년경부터 베트남전쟁의 공포와 함께 복식유행에 있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양상이 전개된다. 정력적인 젊은 세대의 자기 불신적인 분위기와 함께 만연하는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로 냉소적인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생활방법의 하나로 히피족이 대두하였고 이들은 복식에 자신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다. 반전(反戰)운동을 펼쳤던 이들은 군복을 저항적인 방법으로 착용하였으며, 게릴라 지도자인 저항운동가 체게베라(Che Guevera)의 저항적 군복 스타일은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를 일컫어 저항 패션이라고 하는데, 저항패션이란 복식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복식으로 저항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저항문화(Counterculture)적 가치관, 신조, 주된 관심, 그룹의 정체감 등을 표현하며 그룹 멤버에 의해 사용된 과시적이고 의식적인 의복 형태를 갖고 있다. 밀리터리 룩이 가장 대표적인 저항패션의 일종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베트남전은 젊은 세대에게 강한 반전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반전감정과 모순되는 사회 현상은 군복이 상업적으로 젊은 층의 패션테마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쟁을 반대하던 히피들이 잔인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무질서하게 커다란 군용 코우트나 위장재킷 등의 군복을 차려입고 저항운동을 하면서 군복 스타일의 의상은 젊은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이후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유행되는 머리모양, 액세서리와 함께 군복모양을 착용하고 싶어하여 자연스레 밀리터리 룩이 널리 확산되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는 밀리터리 룩은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넓은 어깨의 밀리터리룩이 등장하였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해체를 밀리터리 룩으로 표현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으로 청소년들과 록스타들의 자기과시적 저항패션은 펑크의 느낌을 가미하거나, 고전 군복의 밀리터리 룩으로 표현하였다.
1990년대에는 걸프전 등의 국지전이 TV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거리패션을 중심으로 군복 풍의 패션이 등장하였고, 히피룩의 복고 풍에 이어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하는 하이패션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주인공인 츠마부키 사토시가 영화 내내 입고 나와 ‘개파카’ 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야상 패션이 이제는 밀리터리 룩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고 현재 수 많은 하이 브랜드와 셀렉트숍에서 리메이크 되어졌다.
그러나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서 전투복, 군복과 동일하게 입고 다니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우리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해선 안 되고 누구든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착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률의 핵심은 군복과 유사한 밀리터리 룩은 입을 수 있도록 하되,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인 행세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외모가 군인과 흡사한 일반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행세'를 하려 한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기 때문에 군복처럼 보이는 밀리터리 룩이나 해병대 전우회 복장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에 관한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정 1973.1.30 법률 245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에서 규정된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과, 특수군복(별표 1)에 게기된 물품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그 제식을 고시한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있는 개인장구·수품·장비류중 (별표 2)에 게기된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그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을 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3.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라 함은 군용의 표지가 없거나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형태, 색상 및 구조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군복 또는 군용장구와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사용금지) 군인이 아니라도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군복을 착용하게 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해도 된다.
제4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허가)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해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게 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회계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제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이 전항의 허가를 하는 경우일때에는 필요한 경우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제5조 (유사군복 및 유사군용장구등) ①누구나 유사군복을 착용하게 되거나 유사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된 것이다. ②누구일지라도 유사군복 또는 유사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게 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제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게 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해야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457호,1973.1.30>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다시 말하자면 위와같은 법령이 반드시 밀리터리 룩을 포함한 군복 착용을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사문화되어 있던 법령을 정비하는 취지로 규제하려고 하는 중심은 군복 내지 유사군복 착용자가 아니라, 이를 판매하는 사람에 맞춰져 있다. 법령의 목적이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 또는 사용과 그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용 물품을 빼돌려서 판다거나, 군수품을 여러 군데서 난립해서 생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가령 예비군 훈련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해병전우회가 공익 목적의 활동을 벌이면서 단결심 고취 차원에서 군복을 착용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군복을 입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덧붙여 군복에 대해 명예감정을 부여하는 사람일수록 제복 사용은 신중해야 하는바, 집회 및 시위시 군복 착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군복이나 밀리터리룩의 규제 문제는 이 법령에서 의도하는 규제의 핵심 목적과 별 관련이 없다. 유사군복이나 밀리터리룩 등이 군복이나 군장품과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할 경우에만 군수품 유출 방지나 국방력 강화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외국군복과 같은 밀리터리룩을 국내에서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 것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문을 하자면 평시에도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민간인이 경찰제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 시이다. 전쟁 발발 시에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의 확립된 대원칙이다. 부득이 전쟁을 하기는 하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선 군인들끼리만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할까? 내전이나 게릴라의 취급 문제 때문에 반드시 정식의 군복일 필요는 없고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표식은 군복이다.
따라서 이런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원칙을 훼손하는 반칙행위, 이를테면 민간인인 척 왔다가 폭탄을 던져놓고 가는 짓이나 적십자 마크를 활용하는 짓은 전후 전범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행위로 전쟁법상 엄격히 규제를 가하고 있다. 무차별 융단폭격이나 민간인 공격이 전범행위인 것도 마찬가지로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 그런 관점에서도 정식 군복은 평시에도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염려해야 한다. 그럼에 따라서 패션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리에 맞서기 전에 우리나라의 안보상황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스마트폰으로 '어울림'바로가기
글. 박종근 기자 (국방홍보원 블로그 '어울림' 기자단)
'지난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사관을 향한 뜨거운 열정, 특전사로 가다! (3) | 2012.12.10 |
---|---|
군 부대, 언어순화 운동이 진행 중이다! (1) | 2012.12.04 |
군인들에게 단체출타란? (2) | 2012.11.27 |
국군대표스타 탄생, 그 후!! (0) | 2012.11.27 |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연평도포격도발 2년 후 (0) | 201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