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또는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군 간부가 자비 부담 없이 민간병원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0일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는 공무상 요양비 제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될 경우 국가가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로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군 병원에서의 진료는 그 기간이나 금액의 한계 없이 해당 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보장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진료능력의 제한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에는 각급 군 병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길이 열려 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문제는 기존 시행령이 요양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다친 군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부상한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기간과 소요비용 지급 등을 두고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힘을 더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군인에 대한 공무상 요양기간 내 민간병원 치료비 지급액수 상한을 철폐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능력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 간부 민간병원 위탁 비용부담 모두 국가가
- 전상 장병 지원 위한 초당적 입법 발의 노력
기존에도 군은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이 완치될 때까지 최대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무복무 병사의 경우 공상과 비공상을 떠나 군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상황·군병원 능력 초과 승인 시 ‘국방환자관리훈령’에 따라 위탁치료비를 지급한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군병원 치료는 무료, 군 병원 능력 초과 승인 시 ‘공무상 요양비’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응급상황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질환의 경우 공상 군인이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군 병원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공무상 요양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병사 치료비 완전 무료…군 간부 민간병원 위탁 비용부담 모두 국가가
하지만 현행 공무상 요양비 제도는 민간병원 치료 기간 중 최대 30일만을 인정해 의료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장기 치료를 요하는 이들의 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전상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두 법에 근거해 지급하지 못하는 진료항목 중 국방부 장관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통해 정하는 급여가 있다. 여기에는 질환의 안정이나 세균감염 차단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상급병실 차액, 고가의 의족·의수 등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각종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전상자들은 MRI와 치과 보철, 의지·보조기, 한약재·물리치료, 각종 보호대, 그 외 각종 검사·수술 및 치료 항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만약 민간병원에서의 치료가 30일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와 군 단체보험에서 주는 입·통원 의료비가 총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될 수 있다. 다만 단체보험의 급여는 동일 질환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의 90%, 연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며, 보험의 보장내역 중 입·통원 진료비 외에 암 등 각종 진단비와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일당은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고 있다.
<단체보험 보장 내역>
구 분 |
보장한도 |
대 상 | ||
생명 · 상해 |
상해 사망 |
1억원 |
본인 | |
질병 사망 |
1억원 |
본인 | ||
상해후유장해 (30% 초과시) |
1억원 |
본인 | ||
진단비 |
암 |
일반암 (갑상샘암 포함) |
1천만원 |
본인 |
기타피부암 |
3백만원 | |||
상피내암 |
3백만원 | |||
경계성종양 |
3백만원 | |||
급성심근경색증 |
1천만원 | |||
뇌졸중 (뇌경색/뇌출혈) |
1천만원 | |||
입원 의료비 |
1사고, 1질병당 연 3천만원 |
본인, 배우자, 자녀 | ||
통원 의료비 |
외 래 |
10만원 |
본인 | |
처방조제 |
5만원 | |||
입원일당 (군병원포함) |
2만원/일 |
본인 |
※ 입·통원 의료비와 공무상 요양비는 총 치료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요양비 지급기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 가능
국방부는 이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 기간이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급에 다소나마 한계가 생기는 현행 제도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9월 국방부 고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개정으로 민간병원 치료비 지급액수 상한을 없애고, 이번에 ‘군인연금법’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개선한 것.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질환을 얻은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될 경우 실제 치료에 소요된 기간이 곧 공무상 요양 기간이 되게 됐다”면서 “그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는 전부 국가가 공무상 요양비로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군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전상을 입은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 등 14인은 요양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정의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41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군인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 요양 기간이 경과해 적용받지 못한 군인들의 경우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무상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 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부상을 입었던 이들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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