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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자료/국방일보

해빙기 안전사고 제로화’ 사전대책 추진

해빙기 안전사고 제로화’ 사전대책 추진
국방부, 28일까지 사전대비 기간 지정… 4월 15일까지 사고예방 일제점검 주력

육·해·공군도 지침 하달각급 부대 안전점검 진행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장병들이 지붕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재해 예방 차원에서 부대 주변 배수로에 쌓여 있는 토사를 정리하고 있다. 국방일보 김태형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온도가 영상 10℃를 넘길 만큼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8일까지를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는 등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해빙기에 지반 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재난 취약요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해빙기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정해 각 부대에서 사전 일제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얼음이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전방 지역의 얼음이 대부분 녹는 4월 15일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해 재난취약 시설과 지역의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해빙기에는 경사면이나 옹벽·담장·석축·경사지 등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며 “건물도 균열이 간 부분이나 벽돌 등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각급 부대가 관리자를 지정하고, 순찰·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호우예보나 호우 종료 시, 기온상승으로 지반이 급격하게 녹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하도록 했다. 해빙기 차량운행 간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차량운행 간 사고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재난취약 지역의 경우 주기적 대피훈련도 부대별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방시설본부는 각급 부대에서 육안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생해 안전점검을 의뢰해 올 경우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점검팀을 파견, 전문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시설본부 차무길 품질안전과장은 “각급 부대 담당자들이 육안 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안전점검 의뢰를 해달라”며 “지난해 시설본부에서 배포한 안전점검요령 책자를 참고하면 점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도 해빙기 안전대책 관련 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따른 사전점검을 각급 부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육군의 경우 육군 자체 규정에 따라 대책기간 중 독립중대급 이상 전 부대가 기동점검반을 편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관은 “육군의 규정상 위험지역에 대해 매년 3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사전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와 각군은 민간에서 폭설에 따른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3일 붕괴 우려 건물에 대한 제설작업 지시, 18일에는 동절기 폭설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지시 공문도 하달했다.  

 

김병륜 기자 < lyue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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