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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수역 상공·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등 포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9. 11:07

이어도 수역 상공·마라도·홍도 남방 영공 등 포함
국방부,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 공식 발표 “국제규범 부합”…오는 15일 효력 발생 예고

 

<장혁(왼쪽)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홍도 남방의 영공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일보 홍승완 기자>

 

   국방부가 8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남쪽 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며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병륜 기자 < lyuen@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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