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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배우자 출산 휴가, 자녀 수 관계없이 모두 10일로

 


 

 

● 국방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배우자 출산 휴가, 자녀 수 관계없이 모두 10일로


 

앞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아이를 가진 여군은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이 허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4일 “오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방부가 임신·출산·육아 병행을 통한 군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24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육군3사단 군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진백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철원=조용학 기자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10일로 확대된다. 지금은 첫째 및 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로 구분돼 있다. 국방부는 “2016년 6488명, 지난해에는 6518명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도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전(全)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이 허용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상에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이 허용된다. 지금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경우에만 1일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돌봄휴가’ 적용 사유가 늘어난다. 현재는 학교 공식행사와 교사 상담 참여 시에만 연간 2일 주어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녀의 학교 업무 외에 검진과 예방접종을 포함한 병원 진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자녀돌봄휴가는 지난해 모두 4796명(남군 3951명, 여군 845명)이 이용했는데 이렇게 적용 사유가 늘어나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0세 이상 임신 여군에만 적용되던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령도 3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크게 늘렸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고령 임산부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취학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기준 127개소와 22개소인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2022년에는 각각 164개소와 3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군에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방일보 이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