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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그것이 알고 싶다 - 예비군 진급 제도

예비군도 진급할 수 있나요?

예비군 진급 제도

하사~소령 전역자만 한 단계 가능

 

전역 후 일정 기간 평시엔 생업 종사하며 훈련

안보위기 닥치면 투입

 

현재 육·해·공 각군

계급별 부족 소요 고려 ‘예비군 간부 진급’ 제도 시행

 

오늘은 ‘향토 예비군의 날’입니다. 1968년 이 땅에 첫 예비군의 기치가 오른 지 4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전력입니다. 전역 후 일정 기간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며 훈련을 받다가 안보위기가 닥치면 투입되는 전력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젊은이라면 전역 후 누구나 거쳐야 하는 또 하나의 국방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예비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예비군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창설 48주년을 맞은 예비군은 그간 눈부신 활약을 거듭하며 꾸준히 발전해왔다. 육군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한 예비군들이 소부대전술훈련을 받고 있다 . 국방일보 DB

‘예비군 간부 진급’ 통해 예비군도 진급
예비군은 전역 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병장으로 전역했으면 병장으로, 중사로 전역했을 경우 중사로 편성되고 동원됩니다. 병적기록부에도 그 기록이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전역자의 경우 예비군 신분에서도 진급이 가능합니다. 진급을 통해 전역 당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육·해·공 각군은 계급별 부족 소요를 고려해 ‘예비군 간부 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대상은 하사부터 소령까지로 제한됩니다. 중령 이상 전역 장교는 예비군 간부 진급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진급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자격 기준과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각군은 계급별 최저복무 기간과 연령, 최초 진급 일자 등을 신청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지휘관 역시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진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비군 간부 진급’이 확정되면 각군의 교육기관에서 동원자원은 2박3일, 예비군지휘관은 4박5일의 ‘진급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당연히 진급에 따른 혜택도 있습니다. 진급자는 당해 연도 동원훈련이 면제됩니다. 만약 ‘진급보수교육’ 이전에 동원훈련을 받았다면 다음 해 훈련이 면제됩니다. 병적기록부에도 진급 계급으로 기록하게 되고, 동일 계급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간부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하면 국가유공자 보상
예비군들의 신분은 이중적입니다. 일상에서는 민간인이지만 훈련을 위해 부대에 들어가는 순간 군인 신분이 됩니다. ‘인도인접’을 기준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인도인접’이란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 또는 예비군 소집으로 입영하거나 소집되는 사람을 병무청과 군부대 간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예비군 대원으로서 동원돼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다치면 국가에서 치료를 책임집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인솔하는 집단 수송 또는 개별 입영 과정이나 귀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으로서 인근에 국가(군 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이 없다면 일정 기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위급하지 않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다면 부상 당사자와 사망 유가족은 보훈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따라 재해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비군 중대장들도 전문교육 받아야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예비군지휘관들 역시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충북 괴산의 학생중앙군사학교(이하 학군교)에서 교육받습니다.

예비군지휘관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학군교의 동원학처입니다. 동원학처는 전국 예비군 및 동원관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로 기존에 보병학교와 각 병과학교, 국방정신교육원에서 분리 실시하던 예비군지휘관 교육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1994년 설치됐습니다. 이후 2009년 직장예비군 연·대대장과 지역대장 과정을 신설하고 2010년 지역대 참모 및 동원지원단 참모과정을 신설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비군지휘관들은 임용 전에 이 동원학처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지역예비군지휘관 4주, 직장지휘관 2주)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용 후엔 3년마다 1회씩 ‘보수교육과정’(지역·직장 예비군지휘관 각 1주)을 밟습니다. 이렇게 동원학처에서 교육받는 예비군지휘관들의 수는 연간 약 3000명에 달합니다.


● 향토 예비군 창설 48년 변천사

 향토예비군의 기원은 1961년 6개 조항으로 이뤄진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제정 및 공포다. 하지만 실제로 창설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968년 4월 1일이었다. 그해 ‘1·21 사태’가 발생하자 예비군 편성 및 조직을 완료하고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거행했다.

예비군의 활약은 시작부터 눈부셨다. 창설되고 약 석 달 후에 강원도 고성군에서 벌어진 공비 소탕 작전에 참가했고 그해 11월 2일에는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 동원돼 공비 10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후에도 법률 개정과 조직 정비를 거치며 발전을 거듭했다. 1983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상해를 입었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시설 치료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토록 했다.

1985년 1월 1일에는 육군본부에 동원참모부를 창설했다. 1986년 12월에는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 개정으로 얼룩무늬 예비군 복장을 현역군 전투복으로 변경했다.

여성 예비군 창설도 이어졌다. 1989년 4월 25일에는 최초의 여성 예비군 부대인 ‘백령도 여성 예비군 소대’가 창설됐고 1991년 4월 6일에는 대청도 소대가 뒤를 이었다.

2000년 이후에도 발전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7년에는 자율참여형 동원훈련이 처음으로 도입돼 큰 호응을 얻었다. 2년 후인 2009년에는 동원훈련 불참 간부 재입영훈련 전군 확대와 전국 단위 예비군훈련 입소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2011년에는 향방소대에 저격수를 편성하고 특전예비군부대를 창설해 예비군 전력을 더욱 높였다. 이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