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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군대상식] 4편. 예포(禮砲·cannon salute)

예포(禮砲·cannon salute)란 국가나 군의 의전 행사에서 국가원수·국빈 혹은 임석 상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함포나 대포를 사용해 일정 수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은 대포가 전장에 등장한 이후 시작된 외교적 행동의 하나로

부대가 갖고 있는 모든 탄약을 발사, 중요한 인물의 방문을 환영하고

적대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뜻에서 시작됐다.

 
포병에 의해 발사되는 현대의 대포가 분당 6∼8발 수준의 최대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반면

과거의 대포들은 숙련된 병사들조차 도포를 발사하고

재장전하는 데 최소 3∼5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미국이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예포 발사를 완전한 의전 행사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전까지

세계 각국은 정해진 규칙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예포를 발사했다.

 
미국의 경우 1841년 이전까지 대통령 의전 행사에서 24발의 예포를,

멕시코 전쟁이 끝난 뒤 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에서 전승을 축하하며 30발의 예포를 발사한 예가 있다.

 
하지만 예포의 발사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1841·1875년 의회 회의를 통해 예포 발사 횟수, 의전 적용 범위, 발사 속도(초당 3초) 등을

정했고 세계 각국도 이에 따르기 시작했다.


예포의 발사 횟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원수 21발, 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19발,

장관·대장 17발, 중장 15발, 소장 13발, 준장 11발 등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원수·국빈, 임석 상관 등 중요 방문객이 도착할 때,

군함은 항구에 입항할 때 예포를 발사하며 11발 이하는 없고 야간에는 발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예식령 제4장 예포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외국원수가 참석한 행사에는 21발, 부통령, 총리, 장관등의 19발부터 차관급 17발, 총영사 11발까지 행사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발사 횟수가 달라집니다.